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4. 4. 9. 원고들이 C의 동생 D에 대한 고소 건을 취하해 주는 대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2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르면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 C은 원고 등에게 2014. 5. 31. 20,000,000원, 2014. 7. 31. 30,000,000원, 2014. 9. 30.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90,000,000원은 피고 회사 및 C이 대구시 수성구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 시행사업이 개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시행사업 개시일이 지연될 경우 2014. 11. 30.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이후부터 월 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 제6항은 피고 회사 및 C이 위 변제기일 중 2회를 연속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변제기한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 등은 피고 회사 및 C으로부터 2015. 11. 16. 2,000,000원, 2015. 12. 23. 2,000,000원을 원금으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정충당에 대해 피고 회사와 C이 즉시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차용금 채무의 원금은 위 4,000,000원의 변제로 소멸하였고, 결국 286,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로서 위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