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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구합68005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5. 26. 화성시 B(이하 ‘D리’라고만 한다) 일원에 화장시설(이하 ‘이 사건 화장시설’이라고 한다), 자연장지, 공원 및 도로를 각 설치개설하기 위하여 화성시 고시 C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E동과 같은 구 F동에서 각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원고 등의 각 거주지는 이 사건 화장시설이 설치될 D리로부터 2.2∼3.9km 정도 각 떨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등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G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위법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관련 법령이나 화성시의 조례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G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의로 선정함으로써 그 구성 또한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D리가 이 사건 화장시설을 설치할 최종후보지로 결정되었다.

나.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최종후보지 결정 피고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화장시설의 입지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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