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나2027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중간의 ④ 앞에 “③ 제1심 감정인도 원고가 현재 좌측 편마비 및 근력저하로 인해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개호인 1명이 감정전후를 통하여 과거에도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래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