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1. 15.부터 2015. 2. 17.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의 소유자였는데, E가 2008. 11. 20.부터 위 주유소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경 피고로부터 주유소의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처남 F과 사이에, 원고가 2013. 2.경부터 D를 운영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하지 않고, 임료 대신 피고가 D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대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다만, 전 임차인인 E의 정유회사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가 존재하여 E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F은 원고를 E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로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원고와 F은 ‘원고는 2013. 2. 1.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임료는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D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6.부터 D를 운영하다가 2013. 10. 10.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주유소 운영을 중단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유소 운영을 중단할 무렵인 2013. 10. 7. E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2015. 2. 17. 위 주유소를 전연진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가 D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가 밀리는 등 갈등이 일어나자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피고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