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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노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 4.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매매알선 등, 제2유형, 가중영역)보다 가벼운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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