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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1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3.분부터 2017. 11.분까지 9개월분 임금 매월 260만 원씩 합계 2,34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564,7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피해자에게 2018. 9. 19.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0. 16. 미지급 금액을 초과한 26,964,766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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