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아동이 6명에 달하고, 총 횟수도 17회에 달하는 등 그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A의 학대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감정조절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