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건설’이라 한다)는 2011. 5.경 인천 남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상 이 사건 건물의 매각 권한을 가진 우선수익자이고, 다전개발 주식회사(이하 ‘다전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이자 위 신탁계약상 신탁자이다.
나. 피고는 엘아이지건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되지 않은 오피스텔 및 상가 118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2. 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을 위한 용역업무를 C에게 도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각자의 지위)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다.
② C은 피고가 연관 단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승인을 득하여 매입하는 계약을 용역한다.
제2조 (C의 업무 책임) 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C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한다.
제3조 (매입에 관한 사항)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금액은 최초 분양가 대비 45%로 매입한다
(부가세 포함). (피고와 C 상호 간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②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다.
제4조 (C의 용역에 대한 대가) ① 피고는 C의 용역의 대가로 10억 원을 C에게 지급한다
(부가세 포함). ②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세를 포함한다.
제5조 (대금지불방법) ① 엘아이지건설과 매매계약 완료(잠금 지불) 시 피고는 C에게 엘아이지건설 매입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