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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359 | 소득 | 2019-05-15
[청구번호]

조심 2019중1359 (2019.05.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2013년 귀속분 부산물(고철) 매각대금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은 단시간 내에 임차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관련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차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어 허위의 수입금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①․②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 및 2016년으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4641 / 조심2018중2219 / 조심2018서21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3.12.11.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사업내역은 아래 <표1> 참조)로,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일정규모 미만의 부산물(고철) 매각 등 수입금액(아래 <표2> 참조)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각 계산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

<표2-1>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등 신고내용

<표2-2>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등 신고내용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8.~2018. 5.8.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허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그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2018.8.1. 및 2018.8.2. 청구인들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별지> 참조)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3.6. 및 2019.3.1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과세기간 및 과세방법에 대한「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차이와 그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음에도「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단순경비율제도는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2014년 및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7중4641, 2017.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2014년 및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2014년 및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야 하나, 동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으로 청구인들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청구인들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고, 직전 과세기간(2013년 및 2015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2013년 귀속분 부산물(고철) 매각대금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는 볼 수 없다(조심 2018중2219, 2018.8.16., 조심 2018서2106, 2018.6.29.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인 OOO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당액이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체된 후, 단시간 내에 임차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임대 관련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닌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차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관련 허위의 수입금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①․②사업장에 대한 신축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사업장 관련 토지매입일은 2013.11.12., 착공일은 2014. 2.3., 사용승인일은 2014.10.8.이고, 사업장 규모는 주택 34세대 및 오피스텔 OOO호이며, 분양수입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사업장 관련 토지매입일은 2014.12.17., 착공일은 2015. 3.5., 사용승인일은 2015.12.23.이고, 사업장 규모는 주택 OOO세대 및 오피스텔 OOO호이며, 분양수입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②사업장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2014년․2016년)과 직전 과세기간(2013년․2015년)의 수입금액 신고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처 거래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1> 수입금액 신고내용

<표3-2>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처 거래내용

(나)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처 내용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1> 수입금액 신고내용

<표4-2>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처 거래내용

<표4-3> 쟁점②사업장과 OOO과의 임대차 관련 대금거래내역

(3)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청구인들의 쟁점①․②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2013년 귀속 신고수입금액 조사내용

1) 기존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부산물 매각대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타당하지만, 토지 취득시 일괄취득한 건물 및 기존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철거 시 발생하는 부산물 매각대금은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수익으로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기존건물 철거 시 발생한 부산물 매각대금은 주된 사업의 부수재화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취득가액에서의 차감대상인바, 동 매각대금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2016년 귀속 신고수입금액 조사내용

1) 임차인인 OOO(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대표자는 OOO이고, 사업장소재지는 OOO호이다.

2) OOO의 개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②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자와 임대차거래를 한 내역이 없을뿐더러 OOO은 쟁점②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사업장과 3개월 간의 임대차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3) OOO, OOO 및 그의 직원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4) 공동사업자인 OOO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당액이 임차인인 OOO에게 입금이체된 후, 단시간 내에 임차인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임대료 산정기준 및 임대차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는바, 이들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발생시킨 것이라 판단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해당 과세기간인 2014년 및 2016년 이전(쟁점①사업장은 2013년, 쟁점②사업장은 2015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부산물(고철) 판매수익, 분양대행수입 또는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OOO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 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②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각각 신축주택을 판매한 시점인 2014년 및 2016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2013년 귀속분 부산물(고철) 매각대금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중2219, 2018.8.16., 조심 2018서2106, 2018.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은 단시간 내에 임차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 관련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차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어 허위의 수입금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①․②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 및 2016년으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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