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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53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구 D과 함께 2009. 7.경부터 서울 강서구 E에서 ‘F마트’를 운영하면서, 2009. 7. 29. 피해자 주식회사 다모아포스와 사이에 시가 1,184만 원 상당인 POS시스템을 ‘보증금 300만 원, 임대기간 2009. 7. 29.부터 24개월, 임대료 매월 30만 원’으로 하는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8. 말경 G에게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POS시스템(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임차권을 G에게 양도하였을 뿐 그 소유권을 양도하여 처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를 G에게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G로부터 1억 8천여 만 원을 차용하고, 2009. 7. 23.경 그 담보로 자신이 운영하는 F마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영업권, 각종 부대시설물 일체를 G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F마트에 관하여 보유한 권리ㆍ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일종의 영업양도라 할 것이므로(위 계약은 영업권 등 F마트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것이고, G도 당초 마트를 경영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F마트의 명의를 G의 처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했다며 G가 F마트에 관한 권리 일체를 넘겨받은 경우,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유한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설비는 영수증 발행기계로서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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