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2 2017가단10042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46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46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