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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105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82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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