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단25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04. 6. 9. 18:16경 경부고속도로 396.2km 지점 부산방향 수원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4.21m의 화물(컨테이너)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같은 날 18:4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4.21m의 화물(컨테이너)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