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