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999 (2016. 7. 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백만원 전체를 ***에게 대여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시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을 뿐 동 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 등은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백만원을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6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OOO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계속하였으나 2008~2014년(2013년 제외)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경)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청구인이 OOO 기한 후 신고 후 OOO을 납부하여 OOO을 고지)을 각 결(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손금인 OOO(2013년 귀속분 OOO 및 2014년 귀속분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OOO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3년 귀속분 OOO 및 2014년 귀속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 당시 실지 거래를 근거로 작성된 회계장부 등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경)정을 하였던 것으로서 조사·결(경)정 이후 작성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대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을 고려할 경우 청구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조사 종결 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조사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대부약정서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일부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당초 이자수입금액 계산 시 적용하려고 하였던 39% 대신 30% 또는 36%의 연 이율을 적용한 것이 그 근거이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된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르면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처분청은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한 판결문 등을 근거로 삼지 않았다.쟁점금액이 처분청이 소득금액 추계결(경)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금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는 쟁점금액만을 반영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금액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처분청은청구인이 조사 당시 회계장부나 대부약정서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청구인의 금융계좌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조사·결(경)정 이후 새로이 작성된 2013~2014년 재무제표 및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동 재무제표는 조사 당시에는 없었고 경정청구시 작성·제출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대부업 관련 신고내역이 없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기한 후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OOO으로 신고한 내역이 있을 뿐이므로 새로이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초부터 모든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기록 및 증거서류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사시 밝혀진 일부 수입금액과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쟁점금액)만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금액 중 OOO을 대손금으로서 2013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만 신고하였고, OOO 2008~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OO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귀속 단순경비율(25.7%)을 적용하여 대부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5.7.22.~2015.11.7.)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5년 11월 아래 <표2>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신고누락 이자수입금액에는 채권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인 경우(2013년의 경우 해당없고, 2014년의 경우 OOO)가 포함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 신고누락내역
(다) 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대부업 조사와 관련하여 수입과 대응경비 관련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지인들만을 상대로 소규모로 대부업을 하다보니 처음부터 수입과 경비에 대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금전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약속어음 정도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원리금을 모두 상환 받으면 바로 소각하였으며, 본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 외에는 대부분 대부와 관련된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경)정·고지하였는데, 2013년 및 2014년 귀속분의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단순경비율(25.7%)을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경)정하였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표4>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결(경)정내역 : 2013·2014년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각 귀속연도별로 사업소득(대부업)의 필요경비로 하여 OOO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3년 귀속분 OOO 및 2014년 귀속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당초 조사·결(경)정시 실지 거래를 근거로 작성된 회계장부 등이 미비하여 추계결(경)정하였던 것이므로, 조사·결(경)정 이후 작성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금액(대손금)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대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 손익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손익계산서 내역
(사) 쟁점금액 중 2013년 귀속 OOO과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청구인은OOO에게 OOO, OOO합계 OOO을 자신의 계좌(OOO은행, 852-01-****-721)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OOO에게 OOO부터 OOO까지 OOO을, OOO부터 OOO까지 OOO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및 OOO의 영수증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3) OOO가 소유하였던 OOO는 OOO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OOO지방법원은 OOO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OOO을 하였으며, 위 부동산은 OOO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OOO로부터 OOO에게로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0월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면서 OOO을 대여금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OOO 이루어진 배당에서 선순위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아)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이자소득 신고누락명세’ 중 일부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자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대부이자 수입금액 누락 혐의 내역’ 하단에는 법정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추정이자의 산식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정최고이자율은 ‘2014.3.31.까지 39%, 2014.4.1. 이후 34.9%’로 기재되어 있다.
<표6> 이자소득 신고누락명세 일부 내역 : 처분청 작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경정청구한 자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OOO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OOO 비로소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대부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대손금인 쟁점금액 중 OOO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소유하였던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OOO 전체를 OOO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 전체가 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이 명백하게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의 대손요건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확인서에서 ‘처음부터 수입과 경비에 대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대부업의 수입 및 경비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신고누락된 이자수입금액과 동일하며 OOO 이외에는 다른 비용이 전혀 계상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OOO을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5) 2013년 귀속 경비율(2014.3.28. 국세청고시 제2014-14호로 제정된 것)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3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업종코드 | 업 종 명 | 단순경비율 | 기준 경비율 | |
기본율 | 초과율 | |||
659203 | 대금업 | 25.7 |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