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659 (2000.0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 1992.1.1. 이전부터 청구인의 처명의로 임차한 부수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바 양도 전 2년 이내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8.7.1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번지 OOOOO OOO OOOO 41.8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1999.5.31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OO리 OOO번지 근린생활시설 90.35㎡, 창고 19.32㎡, 총 109.67㎡(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와 주택인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OO리 OOO번지 주택 74.6㎡, 창고 27.2㎡, 변소 2.88㎡, 총 104.68㎡(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6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24,30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1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1건물을 1994.8.. 주택으로 신축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다가 1996.3.22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O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2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1997.12.30 고성교육청으로부터 그 부수토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한 때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 부수토지위에 소형목조주택을 신축하여 1998.3.13 고성군수로부터 추인받아 사용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1건물은 주택이 아니고, 쟁점2건물은 일시적 2가구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1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1994년에 신축하여 1996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현지조사한 바, 신축당시부터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2건물도 건축물관리대장상 1982년 8월부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괄호생략)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괄호생략)을 양도하는 경우(괄호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쟁점1건물과 주택인 쟁점2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1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2건물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전 2년이내에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쟁점1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1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는 쟁점1건물은 1994.8.2 신축하여 1996.3.22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업허가증(96.6.10 고성군수발행)에는 쟁점1건물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여부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 명의로 1995.1.17~2000.3.23까지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1,450,000원~17,0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1건물은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쟁점2건물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2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는 청구인이 소유자와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2년 8월 착공하여 1998.3.13 추인신고로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2건물을 1982년 8월부터 소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2건물의 부수토지를 1997.12.30 고성교육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쟁점2건물을 신축하여 1998.3.13 고성군수로부터 추인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2건물의 부수토지를 불하받을당시 공유재산매매계약서(1997.12.30잔금지급약정) 및 쟁점2건물을 건축물대장에 추인신고하기 전에는 바람막이 문도없는 농기구창고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인근주민 OOO, 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쟁점2건물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2건물부수토지의 전소유자인 고성교육청에 보관중인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상에는 1992.1.1부터 쟁점2건물의 부수토지를 청구인의 처 OO이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성교육청이 부수토지를 청구인에게 매각할 당시 감정평가서에는 목조, 블록조, 벽돌조 등의 주택 및 창고가 소재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당시(1997.3.28) 촬영한 사진에도 현재와 같은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부상 청구인은 1992.1.1이전부터 청구인의 처 명의로 임차한 부수토지상에 쟁점2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2건물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전 2년이내에 취득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1건물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시 주거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아니라고 인정되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2건물은 1992.1.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전 2년이내에 취득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