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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1 2016노134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8월, 아동 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제 2 원 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피해자보호명령 불이 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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