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189 (2000.7.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합병계약시 쟁점주식의 가치인 1주당 1, 345원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현실에 맞게 반영된 것으로 이를 쟁점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9.2.5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분 증여세
199,628,64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발행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2,500원을 1주당 1,345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11.29 청구외 OOO(청구인 고모부) 외 3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1,852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원에 매입하였고, 한편, 1993.11.30 父 OOO과 삼촌 OOO으로부터 위 법인의 발행주식 35,000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증여 받고 동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0원으로 하여 1994.5.30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주식거래 5개월 전인 1993.7.7의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2,500원(OOO 외 4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OO기업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①주식의 경우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100원에 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303,074,800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고, 쟁점②주식의 경우는 위 시가(1주당 2,500원)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 17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1999.2.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99,628,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1993.7.7의 청구외 OOO 등과 청구외 OO기업 주식회사간의 거래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주관성이 개입된 특정거래임에도(평가액이 “0”인 당해 주식이 2,500원에 거래된 것은, 당해 법인 설립자이며 대표이사인 OOO의 경영부실로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OO기업 주식회사와 흡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OOO의 대학동창인 친구들이며 투자자인 OOO 등에 대한 보상차원의 거래이며, 당해 거래일 이후 증여일까지 5개월동안 자본잠식의 증가로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 처분청에서 그 거래가액 2,50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①②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①②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등이 1993.7.7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OO기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할 당시 거래당사자간에 2,500원에 상당하는 내재가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거래한 것이며, 동 주식이 비록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이라 할지라도 위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 보여지고, 또한 의도적인 조작거래인 점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거래가액 2,500원을 쟁점①②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주식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주식거래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1) | 1주당 가액 |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 ÷ | 2 |
발행주식총수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 | ||||||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11.29 쟁점①주식을 매입할 당시와 1993.11.30 쟁점②주식을 증여 받을 당시 그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0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①②주식의 거래일 5개월전인 1993.7.7 청구외 OOO 외 4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1주당 2,500원에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①②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가액을 1993.6.30 현재(OOO 등의 주식양도일) 및 1993.11.30 현재(쟁점①②주식 거래일)로 상속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모두 1주당 0원으로 산정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위 양 시점간의 자산 및 수익상태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원)
구 분 | ‘93.6.30 현재 (A) | ‘93.11.30 현재 (B) | 증 감 (B-A) |
ㅇ자 산 총 계 ㅇ부 채 총 계 ㅇ자 본 총 계 ㅇ누 적 결 손 | 8,520,448,551 10,150,610,395 △1,630,161,844 △4,894,161,844 | 9,763,764,304 11,774,562,937 △2,010,798,633 △5,274,798,633 | 1,243,315,753 1,623,952,542 △380,636,789 △380,636,789 |
ㅇ1주당평가 | 0 | 0 | - |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자산 및 수익상황은 쟁점①②주식의 거래일 현재상황이 OOO 등의 주식양도일(처분청이 시가로 본 거래일)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①②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 OOO 등의 주식양도금액인 1주당 2,500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위 OOO 등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위를 보면, 위 재무제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수익상태가 악화되어 결손이 누적되는 등으로 경영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1993.5월경 청구외법인을 OO기업 주식회사에 합병하는 것을 계획하면서 당초에는 채무초과상태인 청구외법인을 해산회사로 하는 무증자 흡수합병등기(합병비율 1 : 0)를 추진하였으나 대법원의 불가판정(등기 OOOOOO, 1993.5.24)이 있었던 한편,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OOO, OOO과 특수관계가 없는 위 OOO 등은 청구외법인의 합병전에 보유주식을 처분하기로 하여 위 OOO, OOO이 과점주주로 구성된 OO기업 주식회사에 1주당 2,500원(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하였던 것인데, 그 당시 상속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0원이었으나 위 OOO 등이 대표이사인 OOO과 대학동창관계였고 당초 출자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상차원에서 1주당 2,500원에 거래하였던 사실이 위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OOO 등의 주식양도는 청구외법인의 경영부실로 청구외법인이 OO기업 주식회사에 합병되는 과정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은 OO기업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기 전인 1993.10.2 주식 2주를 1주로 병합(액면가액 5,000원→10,000원)하였고, 1993.10.4 양 법인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병비율을 1 : 0.01(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주당 OO기업 주식회사 발행주식 0.01주 교부)로 하였는데 그 당시 OO기업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평가액(1주당 268,914원)을 기준으로 쟁점①②주식의 가액을 계산하여 보면 1주당 1,345원(268,914원×0.01÷2)으로 산정되는 바, 쟁점①②주식의 경우 상속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비록 0원으로 계산되지만 OO기업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에 그 내재가치(영업권 등)를 인정하여 합병비율을 1 : 0.01로 합의하였고, 동 합병비율에 의하여 쟁점①②주식을 평가할 경우 1주당 1,345원으로 산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①②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5) 또한, 위 합병계약 체결 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OOO이 20억원 상당의 개인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113.7㎡)을 1994.1.1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합병비율도 당초 1:0.01에서 1:0.03으로 변경되었으며, 1994.2.8 청구외법인이 OO기업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②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실례가액 1주당 2,500원은 쟁점①②주식거래일로부터 5개월전의 거래로서 그 동안 청구외법인의 자산 및 수익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매매실례가액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OO기업 주식회사에 합병되는 과정의 특수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쟁점①②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법상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액 0원의 경우도 위 양 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산정된 쟁점①②주식의 가액이 1주당 1,345원임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져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양 법인의 당초 합병계약시 쟁점①②주식의 가치인 1주당 1,345원은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실례가액의 경우보다 그 거래일이 시기적으로 가깝고 양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①②주식의 가치가 현실에 맞게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쟁점①②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