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18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11,9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11,9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