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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18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11,9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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