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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9. 20:25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 리에 있는 유림 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산제 2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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