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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39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경 2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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