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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노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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