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0683 (2002.07.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본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2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727,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청구외 OOO OOO(위 3인을 이하 “청구인 등 3인"이라 한다)과 OOO등 4인은 1996.12.2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등 3인 소유인 OOOOO OOOO OOO OOOO등 3필지 대지 306.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OOO소유인 OOO OOOO등 4필지 대지 463.4㎡(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상에 공동명의 건물 4,070.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4인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2002.1.2 청구인 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72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 3인과 OOO는 건축비 부담과 사업비율을 각 25%(1/4)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동사업계약체결시 공동사업장소, 공동사업의 종류, 건축비 부담비율과 손익분배비율만 정하고 있을뿐 쟁점토지 자체를 출자한다거나,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얼마이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출자가액이 얼마인지를 약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등이 체결한 동업계약의 실질은 토지자체를 출자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은 개인들에게 유보한 채 그 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쟁점토지를 출자자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1984.11.4 이미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사업(멸실된 구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등 3인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영위하여 왔는데도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한번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바 없어 청구인등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사업체 형식으로 경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비과세 관행으로 인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86누771, 87.4.28)를 보면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위 법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시행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서는「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OOO와 청구인등 3인은 母子관계로 1996.12.2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동업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사업계약서에는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OOO외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며, 건축비부담과 사업비율을 각 25%(1/4)씩 부담하기로 계약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동업사업계약서 작성당시(1996.12.2) 쟁점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은 1,717,911천원이고, 인접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은 2,293,004천원이다
(3)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등 3인과 OOO 공동명의로 1996.12.20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OOOOOOOOOO)을 교부받은 사실,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상에 쟁점건물을 1998.9.1 신축하여 청구인등 3인과 OOO 명의로 각1/4지분씩 보존등기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은 쟁점토지를, OOO는 인접토지를 1996.12.2 각각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쟁점토지를 출자한 것이아니라 토지사용권만 을 출자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출자를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등 3인과 OOO가 1996.12. 2 체결한 동업사업계약내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이 없고, 공동사업개시후에도 토지소유권이 공동사업체에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등 3인과 OOO 명의로 그대로 있는 점, 만약 청구인등 3인과 OOO가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면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였을 터인데이 건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유토지 가액과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을 25%(1/4)로균등하게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인접토지중 본인(OOO)의 공동사업지분(1/4)을 초과하여 청구인등에게 무상임대한 부분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