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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나225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23.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와 별지 제1목록 기재 '무배당 그린라이프 패밀리 보장보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2013. 5. 3.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장해가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장해임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후유장해와 관련된 보통약관은 아래와 같고, 후유장해와 관련된 특별약관 제2조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 아 래 - 제19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 각 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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