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정563)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가 분실한 300만원 가액 가계수표(E)의 발행자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계수표의 소지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분실하였으니 지급정지를 신청해 주고, 가계수표가 확인되면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수표가 습득되면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가 분실한 위 300만원 가액 가계수표 1매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일자불상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채무관계에 있는 G에게 피해자 소유의 가계수표를 채무 변제를 위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5고정56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방기기제조업을 영위하는 하는 사람으로, 2001. 4. 11.경부터 기업은행 김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600,000원’, 발행일 ’2015. 2. 28.’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