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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1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자신의 가방을 벽에 집어 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가 “ 왜 그러시느냐

” 고 묻자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출입문 쪽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주점을 나서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밀쳐 자신도 피해자의 몸을 1회 밀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고인은 가방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한 데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을 던져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현장에서 벽 아래에 던져 진 가방이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주장이 현장상황과 더 부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관련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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