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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재산"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599 | 상증 | 1995-01-18
[사건번호]

국심1194서5599 (1995.01.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입증할 것을 요구받고도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자기자금이라고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재력이 있는 청구인의 父로부터 위 예금일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89서13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8.23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에 7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입금액 중 40,000,000원 (이하 “쟁점재산”이라 함)은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청구인이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재산”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6.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1,859,930원 및 동 방위세 2,01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명시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사용처를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한 규정은 90.12.31 신설되어 91.1.1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될 수 있는 만큼 ’90년 입금분에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입증할 것을 요구받고도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자기자금이라고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재력이 있는 청구인의 父로부터 위 예금일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재산”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90.12.31 신설된 같은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한 현행법제를 살펴보면,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여기에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 상태가 당해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위 증여추정에 관한 명시규정이 신설된 90.12.31 이전부터 확립된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견해이다.

다. 사실관계 등 판단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은행등 금융기관에 입금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하여 반드시 그 자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내용과 당심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재산” 취득당시 26세로서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 “쟁점재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시 생존 중에 있던 청구인의 父가 재력이 있었던 만큼 “쟁점재산”을 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증여추정조항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심 89서1383, 89.10.21 및 대법원 판결 86누340, 86.7.22 등 다수 동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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