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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378 | 양도 | 1997-11-21
[사건번호]

국심1997서1378 (1997.1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금액에 관한 증빙 및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비지급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40㎡ 동지상 건물 300.09㎡(여관 건물로 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을 90.10.17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구건물을 철거하고 이에 3층 다가구주택 669.6㎡(이하 토지와 다가구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2.17 신축하여 임대하던 중 법원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95.12.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36,290원을 96.12.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 건물의 대지매입비 125,955,000원, 구건물 철거비용 10,000,000원,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공사비 391,000,000원, 신축다가구주택의 취득비용 4,000,000원 등 쟁점부동산의 총취득가액이 530,955,000원이고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못 미치는 400,100,000원에 경락된 바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이 있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은 청구인이 신고를 하여야만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후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은 거래사실 확인 외에는 없으며 공사도급금에 대한 실지도급계약서, 중도금, 잔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대금거래에 대한 수수사실 및 거래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을 양도한 자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이러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지만 이러한 신고가 없으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심리일 현재에도 취득금액에 관한 증빙 및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비지급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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