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전소유자가 3인으로서 각각 1/3지분을 소유하였고 그중 1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이 토지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어머니의 지분만큼은 청구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343 | 상증 | 1992-04-09
[사건번호]

국심1992서0343 (1992.04.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토지면적 1,896.72㎡는 전소유자 3인중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의 소유지분이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 양도로 보아 90.6.25 현재의 감정가액 (56,901,600원)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그 잔금지급일이 89.5.25 로 기재되어 있으나,청구인이 차입하였다는 47,000,000원은 청구외 ○○은행 ○○지점의 확인서에 의하면, 90.2.26 에 청구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청구인 주장의 다방업도 89.5.25 허가받은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 OOOO 임야 20,518㎡중 5,690.1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6.2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585.8㎡중 청구인 지분 (1/4) 146.45㎡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 토지 26,090.45㎡를 88.10.19 부터 89.8.16 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는 그 1/3에 해당하는 면적 1,896.72㎡는 전소유자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중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의 지분(1/3)에 해당하는 면적이므로 직계존비속간의 토지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89.6.8 취득당시 청구인은 29세로서 이 토지를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여 91.8.16 증여세 69,749,540원 및 동 방위세 11,624,9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 외에도 청구외 OOO, 동 OOO을 포함한 3인의 공유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동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위 3인과 일괄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는데 위 OOO 지분(1/3)만 따로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이 토지는 전소유자인 위 3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함에 따라 청구인등이 소송제기하여 89.11.30 에 “OOO·OOO·OOO는 각각의 지분 3,793.44㎡를 83.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90.6.2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6.25 현재 청구외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56,901,600원)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둘째, 쟁점②토지는 전소유자 청구외 OOO 외 1인이 89.1.24 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45,000,000원을 차입하고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등이 위 채무금액을 안고 89.6.8 에 취득하였으며 위 채무금액중 청구인지분(1/4)에 해당하는 61,250,000원중 47,000,000원을 90.2.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고, 나머지금액 14,250,000원은 청구인이 89.5.25 개업한 다방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첫째, 쟁점①토지는 83.1.15 자 매매원인으로 90.6.25 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5,690.16㎡중 1/3에 해당하는 쟁점①토지면적 1,896.72㎡는 전소유자 3인중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이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 양도로 보아 90.6.25 현재의 감정가액 (56,901,600원)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둘째,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그 잔금지급일이 89.5.2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차입하였다는 47,000,000원은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의 확인서에 의하면, 90.2.26 에 청구외 OOO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주장의 다방업도 89.5.25 허가받은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첫째,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전소유자가 3인으로서 각각 1/3지분을 소유하였고 그중 1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이 토지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어머니의 지분만큼은 청구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날 현재의 감정가액(56,901,6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와,

둘째, 쟁점②토지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가 78.12.30 에 각 3,793.44㎡에 해당하는 지분(합계 11,380.32㎡)을 취득하였고, 이 토지는 다시 90.6.25 에 위 OOO의 아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1/2)면적 5,690.16㎡중 (1/3)에 해당하는 면적 1,896.72㎡는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잘못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89.11.30 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83.1.15 에 쟁점①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등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셋째,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인 쟁점①토지의 가액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90.6.25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외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56,901,6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첫째, 쟁점②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5.25 에 쟁점②토지의 매수대금중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다방업은 89.5.25 에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다방업소득으로 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②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29세로서 이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자료를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으로 비추어 보아 위 OOO에게는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취득당시 전소유자 청구외 OOO 외 1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245,000,000원을 차입하고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있는 데 청구인등이 89.6.8 위 채무금액을 안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②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에 설시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한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청구인의 자력에 의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