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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노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일가족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끔찍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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