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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7노6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다가 회사의 운영이 갑자기 어려워지자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죄 수익금을 밀린 임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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