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 26.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D호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계약금 115,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1,035,000,000원은 2018. 3. 23.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일 전까지 원고의 도금허가(대기, 폐수, 악취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이에 따른 설비(스크라바, 덕트배관 등 도금업에 따른 환경설비 일체 포함)를 피고가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경 위 특약에 따른 도금허가 및 설비 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매매대금 60,000,000원(= 110,000,000원 -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7.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종전에 연 15%였다가 2019. 6. 1.부터는 연 12%로 되었으므로,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