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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나9350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있는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특약사항 제5항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비용으로 2억 원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해주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약사항 제4, 5항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특약사항 제4, 5항의 기재만으로는 F 내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내지 계약상 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경우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상권을 설정(내지 인정)해주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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