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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9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7. 27.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0:15경 대구구치소 B실에 함께 수용중이던 거실수용자들과 식기당번, 거실청소당번 등 수용생활 전반에 대해 대화하던 중, 평소 생활태도에 대해 이견을 보이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운동시간에 방에 있으면 식수를 받아줘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식수가 한통 반이 남아 있는데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물이 남아 있어서 오후에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안받았다. 내가 틀린 말을 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내가 니 동생이가.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근무보고서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동종 누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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