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743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93,6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393,6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