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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302 | 양도 | 2011-03-07
[사건번호]

조심2010부3302 (2011.03.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득할 주민세 납부사실로 볼 때 양도소득 신고서가 그 전에 작성되었을 것이고 지인이 청구인과 함께 세무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240,600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3.20. 울산광역시 OO OOO OO 전 489㎡를 울산광역시에, 2008.7.18. 같은 동 98-2 전 107㎡를 국토해양부에 각각 양도(양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인 2009.5.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8.13.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37,802,120원을 포함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240,6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5.13. 세무대리인 OOO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양도소득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9.5.29. 점심시간에 친구 OOO와 함께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실 중앙에 비치된 신고서함에 양도소득 신고서를 투입하였다. 당시 민원실 내부는 상당히 혼잡하였고 신고서를 접수하는 직원은 별도로 보이지 않았다. 청구인이 주민세만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며, 만약 청구인이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민세 납부일인 2009.6.1.(2009.5.31.은 일요일임)이라도 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 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민원실에는 별도의 신고서함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 신고서는 직원이 직접 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부사실만으로 양도소득 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5.29. 제출하였다는 주장하는 양도소득 신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65,717,010원, 주민세는 16,571,700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세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6.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16,571,700원을 울산OOOO 남구지점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청구인의 친구, 590120-1******)는“청구인과 함께 OOO세무서에 세무서류를 제출하러 갔는데, 주차장이 혼잡하여 청구인을 주차장에 내려주고, 현관 앞에 정차하고 있다가 세무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청구인을 태워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9.1.)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 신고서상 주민세 산출금액과 청구인이 납부한 주민세액이 일치하는 점, 소득할 주민세 납부사실로 볼 때 양도소득 신고서가 그 전에 작성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지인이 청구인과 함께세무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민원서류에 대한 접수증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행해 주고, 일반적으로 신고서는 지정된 신고서함에 투입함으로써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도소득 신고서를 2009.5.29.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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