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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2 2013고정1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6:3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E'에서, F으로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위임받아 관할 법원에 유치권을 신청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건물 앞마당에 유치권을 행사할 때 거주할 컨테이너를 갖다 놓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50만원 상당의 출입문 통제 쇠사슬 지지대를 땅바닥에서 뽑아내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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