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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노34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7,85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이익,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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