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구1790 (2014.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에 권리금 등이 형성되어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에 형성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재화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무체물)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구4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경상북도 OOO에서 OOO 등을 영위하는 운수업체이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2013.8.12.부터 2013.10.26.까지 법인세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에 형성된 권리 등을 각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유상으로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12.17., 2013.12.16. 청구법인들에게 <별지>와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들 주장
(1)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자체는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어(대법원2012.11.29. 선고 2011다3979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이 양도하였다고본 번호판은 법률상 청구법인들의 재산도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재화도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2)지입차주들이 그 소유차량을 새로운 거래처로 이전 등록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입차주들에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없다.
(3)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의 차량번호판 양도내역 중 지입차주 OOO은 ㈜OOO 명의의 다른 차량번호판과 교환한 것이며, OOO은 자기 소유차량을 ㈜OOO으로 이전 등록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별개의 사실들을 하나로 합쳐 부과함은 위법하고,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OOO원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하였으나,이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 별도로 대표이사로 있는 ㈜OOO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OOO의 허위 진술을 믿고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OOO 지입차량의 경우 ㈜OOO에서 공번호판 대금으로 OOO원을 받아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건 거래는 대금을 받은 시기와 수령 방법 및 입금자 등의 금융거래 내역이전혀 파악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번호판만의 양수도는 불가능하므로 이는 있을 수도 없는 거래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처분청은 자동차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 자체를 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의 경영허가권을 매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재화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는등록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4.1.20. 개정(법률 제7100호)되면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하여 신규 허가가 사실상 금지되어 영업용화물차번호판에 차종별로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도 시세표를 손쉽게검색할 수 있고, 경상북도 OOO에 영업용화물차 허가 및 변경사항 수집 시에 담당공무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2)처분청은 지입차주들의 소유차량을 새로운 거래처로 이전 등록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에형성된 경영허가권을 새로운 거래처에 유상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지입차주 OOO의 경우, OOO에서 수집한 영업용화물자동차 허가 및 변경사항 자료에 OOO로 카고 1대 양도수리, OOO이라고 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에도 ㈜OOO으로부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OOO을 양수하면서 2011.2.15. 당시 ㈜OOO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차량번호판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차량의 경우, OOO 교통행정과에서 수집한 영업용화물자동차 허가 및 변경사항 자료에 OOO로 트랙터 1대 양도수리, OOO이라고 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OOO의 확인서에도 2010년 10월 이후에는 ㈜OOO 현황과같이 차량번호판(TO)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고, ㈜OOO에게 공번호판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운 운송회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서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조(재화의 범위) 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경영의 위탁)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12.6. 국토해양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①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양도·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한다.
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양수신고일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1.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2.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가.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60세 이상인 경우
4.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아 화물운송주선업 및 화물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2)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2013.8.12.부터 2013.10.26.까지 조사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2004년에 영업용화물차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후 원칙적으로 신규 허가가금지되면서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에 차종별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어,청구법인 ㈜OOO은 영업용화물차번호판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고판매대금은 OOO이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 ㈜OOO은 영업용화물차번호판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나)청구법인 ㈜OOO 영업용화물차번호판을 아래 <표2>와 같이 양도하고 판매대금은 OOO이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 ㈜OOO는영업용화물차번호판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누락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영업용화물차번호판 양도금액 신고누락에대한 차량번호, 거래처, 법인사업자번호, 법인대표, 거래금액, 조사 및 소명내용, 증빙, 귀속자 등을 기록한 “㈜OOO 차량양도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OOO는 ㈜OOO으로부터 영업용화물차번호판OOO을 양수하면서 당시 ㈜OOO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있던 OOO의 계좌OOO로 2011.2.15. 양수대금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2013.10.1.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OOO 대표이사로 2010.10.21.부터 재직한 전 대표이사 OOO의 부탁으로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주주는 아니며, OOO이법인계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는아는바 없으나, 2010년 10월 이후 아래 <표3>과 같이 ㈜OOO를 공티로 OOO원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차량번호판(TO)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처분청은 용달, 개별, 법인넘버, 허가권 등으로 구분되어 차종별·톤수별로 최저 OOO원부터 최고 OOO원까지 형성된 2013년 3월 영업용넘버시세표와 OOO에서 수집한 영업용화물자동차 허가 및 변경사항 요약내역을 제출하였다.
(3)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변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처분청은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경영허가권, 일종의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고, 청구법인들은 양수인들(거래처)로부터 경영허가권이나 영업권 등 양도의 명목으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지입차주들은 자기 소유의 화물차량과 동 화물차량과 일체화된 번호판을 새로운 지입회사로 이전하여 가면서 보상의 의미로 약간의 금원을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소유 재산이나 권리를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새로운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다)처분청은 조사내용에 “차량번호판 양도금액 신고 누락분”이라고 하여, 청구법인들이 새로운 지입회사에게 차량번호판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양도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새로운 지입회사가 양도대금을 법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무상거래인 점에서 처분청이 과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청구법인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상의 허가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새로운 지입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
(마)영업용화물차량과 차량등록번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영업용화물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차량등록번호에 대응하는 차량이 변경될 수 있을 뿐으로 대·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6월까지대차를 허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차량번호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장에서 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영업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바)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이 OOO를 ㈜OOO에 양도하면서 번호판값으로 OOO원을 ㈜OOO이 지불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고그에 대한 양도·양수 수리 공문서와 OOO 계좌로 2011.2.15. 입금 받았다는 의견이나,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OOO와 무관한 금액이다.
(사)OOO는 2011.2.20. 경에 ㈜OOO이 운영하는 ㈜OOO의 OOO와 교환하기로 하고, 2011.3.3. OOO의 신고 수리 공문서에도 그 거래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OOO원의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아)영업용화물차번호판 양도에 대하여 이제까지 과세한 사실이 없어,한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을 확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자)청구법인들은 증빙 서류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주)OOO의거래내역,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및 세부처리지침,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통보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4)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항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청구법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허가권, 일종의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라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도 알고 있는 사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인하여 과세거래가 아니라고주장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번호판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 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고, 화물자동차번호판(경영허가권 등)을 양도하고양도대금 수수 사실을 조사 당시 청구법인 ㈜OOO이확인하였으며, 화물자동차번호판 양수인들도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감사인 OOO에게 번호판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나)지입차주들은 청구법인들에게 지입회사의 관리용역의 대가로 소정의 지입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화물차량과 번호판을 거래처로 이전하여가면서 보상의 의미로 약간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양수인들이 번호판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청구법인들의 보상금 명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2004.1.20. 개정되면서 영업용화물자동차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신규허가가 사실상 금지되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번호판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 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그 거래의명칭이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이든, 번호판에 내재된 운송사업 경영허가권이든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해당하고, 대·폐차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시세표가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
(라)청구법인들은 OOO 차량번호판 양도와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의공문서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과 청구법인 ㈜OOO의 전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유상 양도가 확인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청구법인들과 처분청 조사담당자 등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영업용화물차번호판이 청구법인들의재산도 아니고 양도대상이 될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원은 새로운 지입회사로 이전해 가면서 보상의 의미로 약간의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주장하였고,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되면서 영업용화물차량등록번호에 형성된 권리에 대한 양도대가에 과세한 것으로, 양도대금은 지입차주, 자동차매매상사, 새로운 지입회사 대표자 또는 차명 등 여러 경로로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등의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국민권익위원회의 2012.8.31.자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방안” 개선권고 보도자료에는 추진배경으로 2004년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이 제한되고,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가 등록제에서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증차가 제한되어 화물자동차의 수요와 공급에 부조화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문제점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불법증차가 만연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2014년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건의” 내용에는 기존 운송사업자에서 다른 운송사업자로이전하려면 1,000만원~2,000만원의 번호판 값을 주거나, 화물운송사업자가운송사업허가를 가지고 번호판 장사를 하거나, 위수탁 차주에게 운송물량을 주는 대가로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번호판을 구입해 올 것을 요구하거나, 차량 노후 등의 사유로 다른 차량으로 대폐차를 해야 하는경우에도 각종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새로운 위수탁차주에게 번호판 값을 받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 자체는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지입차주들의 소유차량이전등록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에 권리금 등이 형성되어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차주 등에게차량과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 양도의 주체에해당하고, 그에 따라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 양도대가가 다양한 경로로수수되고 있으나 그 양수도대가의 실질적 귀속 주체 및 당사자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청구법인들과 새로운 운송사업자인 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면 족하고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에 형성된권리의 양도에 따라 대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지입차주들은 이 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계좌송금 방법 등으로 이체되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에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입차주 OOO 차량의 경우 공부상 ㈜OOO으로 양도되었음이확인되고,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도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차량번호판을양수하였고 2011.2.15. 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 차량의 경우 공부상 ㈜OOO으로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OOO도 2010년10월 이후 공번호판을 판매하고 양수법인으로부터 판매대금 OOO원을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