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노1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장애가 있는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