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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232 | 양도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232 (2014.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경락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청구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적격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시어머니 박OOO은 2011.6.17. OOO 상가(각 상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OOO로 취득하여 2012.2.3. 김OOO에게 양도OOO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2013.8.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 내역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 적격증빙으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령의 시어머니 박OOO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상당한 자금력을 보유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잔금을 납입한 이유는 과거 시어머니가 청구인이 어려울 때 시어머니가 청구인의 부채를 대신 상환해주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청구인 계좌에서 홍OOO에게 OOO원을 송금(확인서, 청구인 OOO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하고 공사업자에게 OOO원을 지출(확인서,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박OOO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고령(91세)이었으며 2013.4.29.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 당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였으므로 박OOO이 경매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의문이 들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노OOO가 공유하던 OOO 소재 부동산 양도대금 OOO백만원 중 계약금 OOO원이 청구인의 OOO로 입금되었다가 2011.6.13. 청구인의 OOO를 통해 경락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박OOO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는 차원에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잔금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박OOO이 청구인에게 경제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채권자 김OOO에게 OOO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도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필요경비 지출사실을 추가로 주장하여 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지출액 중 적격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및 전소유자의 연체관리비 대납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경매수수료와 공사비 등은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이후에 지출된 것일 뿐 아니라 OOO 건물의 관리단에 조회한 결과 박OOO이 보유하던 기간 중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시어머니(취득당시 91세) 명의로 경락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경매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박OOO이 고령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박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박OOO의 아들과 며느리(청구인) 등 가족이 박OOO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가) 박OOO은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쟁점부동산 외 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중 쟁점부동산의 거래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박OOO이 2011.6.13.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경락대금 OOO원 중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OOO에서 지급되었는바, 그 자금 원천은 2011.6.10. 청구인과 노OOO(청구인의 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의 OOO로 입금되었다가 2011.6.13. 위 청구인의 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그 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채무OOO 이행을 위해 김OOO에게 OOO원에 이전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OOO에게 이전하면서도 김OOO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것에 대비해 쟁점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각 호실별 가액)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쟁점부동산 등의 거래 경위로 보아 박OOO 명의로 거래한 OOO 소재 다가구주택 249.8㎡은 아들 노OOO이, OOO 소재 토지 661㎡과 쟁점부동산은 며느리 강OOO(청구인)가 실질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우리 원에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을 토대로 재조사를 하여 적격증빙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비용 OOO원(취득세, 전소유자의 미납관리비 대납액, 중개수수료)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 중 경매 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적격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OOO 관리단은 박OOO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박OOO이 OOO 소재 전 1,425㎡를 1995.6.15.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1996.3.4. OOO원에 양도하는 등으로 1995.6.15.부터 2012.2.1.까지 5건의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므로 박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 박OOO의 예금 등의 계좌번호 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을 납입한 이유는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집수리비, 사채이자, 은행이자, 전세보증금 반환, 병원비, 생활비 등) 박OOO으로부터 금전(박OOO이 소유하던 OOO 지상 건물의 전세보증금, 은행차입금 등)을 빌린 사실이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을 뿐 쟁점부동산은 박OOO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OOO 소유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 세입자 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홍OOO에게 경매 관련 모든 업무와 사후처리(명도, 체납관리비 등)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2011.7.12. OOO원, 2011.8.2.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 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OOO과 홍OOO의 확인서, 쟁점부동산의 입찰관련 서류(홍OOO이 박OOO의 입찰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종전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으로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경락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청구인의 채권자에게 청구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박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이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박OOO을 대신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자신이 부담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박OOO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사실인지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었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여 적격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비용은 그 중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지출한 공사비의 경우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비용은 적격 증빙이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격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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