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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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