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116 | 기타 | 1991-07-25
[사건번호]
국심1991서1116 (1991.07.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65조 제2항 및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고 이의 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그가 90.10.5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30일과 심사청구제기기간 60일 합계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91.2.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91.2.13자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 경과후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것이며, 위 심사 청구를 거쳐 제기된 이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