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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인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상속세법상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0902 | 상증 | 1990-08-14
[사건번호]

국심1990구0902 (1990.08.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명의로 이전된 것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특수관계자들인 청구인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청구외 OOO(OOO의 남편이고 OOO 및 OOO의 부로 87.11.24 사망하였으며, 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이 사망하기 7일전인 87.11.17 포항시 OOO동 OOOOO 외 5필지의 대지 1,115.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쟁점토지중 OOO명의로 333.5평방미터, OOO명의로 421.2평방미터, OOO명의로 360.6평방미터를 각각 등기하였음)이 있는 바, 처분청이 위와같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사실을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2.16 증여세 20,561,920원(OOO귀속분 4,486,110원, OOO귀속분 11,828,720원 및 OOO 귀속분 4,247,090원의 합계금액) 및 동방위세 3,738,510원(OOO귀속분 815,650원, OOO귀속분 2,150,670원 및 OOO귀속분 772,190원의 합계금액)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26 이의신청, 90.3.12 심사청구를 거쳐 9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들명의로 이전되었다 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이나, 그당시 청구외 OOO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혼수상태에 있었는 바 부인 OOO이 청구외 OOO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임의로 사용하여 매매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였던 것으로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니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고,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명의로 이전된 것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특수관계자들인 청구인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일전에 본인 소유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상속세법상 증여와 상속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있던 쟁점토지는 그가 사망하기 7일전인 87.11.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모친 OOO이 혼자서 임의로 매매방법을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이 사망하기 7일전인 87.11.17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시 유언방식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전에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 혼자서 임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위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모두 만 20세가 초과된 성년(OOO은 19.5.2생이고, OOO은 43.1.5생이며 OOO는 54.2.1생임)들임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87.11.17 청구인들명의로 경료된 것이 무효가 아닌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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