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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33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의 의미가 같은 항에 같이 열거된 행위들에 준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법규에서 금지하는 것을 회피수단으로 실현하는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뜻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허위의 입ㆍ출금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역시 위 탈법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횡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6쪽 끝부분까지의 기재와 같은 사정을 들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행위들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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