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072 (2006.07.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08중10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04.1.27 OOOOOO의 허가를 받아 2004.1.30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05년 10월말 현재 전국에 118개 분사무소(지부)를 두고 있다.
분사무소는2004년 제1기 및 제2기 일반인인 준회원에게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을 제공하고그 대가로 회비, 교재비 및 교육비 등으로 지급받은 월정회비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 분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는「별첨」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분사무소가 당해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은 4,838,215,736원에 대하여 2005.12.12 분사무소에게「별첨」과 같이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과 2004년 제2기분 합계 563.81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한국인의 직업 또는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하여편중된 자세를 연구하고 올바른 자세를 교육 및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이고, 주무관청에 의하여 설립허가된목적사업(편중된 자세를 연구하고 올바른 자세를 교육하여 준회원의 창조적 여가선용과 건강한 심신을 가꾸는데 기여함)을 추진하였다.
청구법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자 법인사무에 관하여주무관청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단체이고 허가받은 고유목적사업상 교육용역인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과 같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지 아니한 무허가 학교·학원·체육시설 등이제공하는 용역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기때문에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관련법령(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이 허용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제한하여야 하는만큼 그러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준회원에게 제공하는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2조【면세】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 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생략)에 다음 각호의서류(생략)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설립허가증(2004.1.27, OOOOOO 교부) 및 정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적용범위, 설립허가신청과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나) 법인설립허가증에는 OOOOOO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을 허가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목적달성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미성년자들의 균형적 신체발전을 위하여 그들의 습관적인 자세편중을 연구하여 그만큼 역 신체운동능력을 보급하고 성인들의 자기관리를 위하여 그들의 직업적인 자세편중을 연구하여 그만큼 역 신체운동능력을 보급하여 창조적인 여가선용은 물론, 건전하고 아름다운 심신가꾸기의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습관적이고 직접적인 자세의 편중을 발견하는 방법과 그것의 반작용적인 요가운동법 연구개발, 신체균형회복 요가 지도자 양성과 자격부여, 초·중·고등학교의 체육 또는 보건 담당 교사의 요가교육 참여 및 요가 특활반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과정에 요가운동 수련반 개설과 요가운동 전공학과 또는 학과목 설치 지원, 직장의 연수과정에 출강하고 직장내 요가운동 수련반 개설과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정부의 허가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것을 말하며 이 경우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으로 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참고).
(3)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가 사업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비영리단체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제공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교육용역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재소비-471, 2005.1.16 같은 취지임),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회비, 교재비, 교육비 등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