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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179 | 부가 | 1991-09-07
[사건번호]

국심1991서1179 (1991.09.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상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1.3.11자로 청구인들을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

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91.3.11 자로 청구외 서울특별서 성동구 OO동 OO OOOO O 소재 OOOO인쇄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액 71,395,560원(89.사업년도 법인세 44,294,370원, 동 방위세 8,858,870원, 가산금 2,657,650원, 89.해당분 부가가치세 14,842,550원, 가산금 742,1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4.6 심사청구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85.12.1자로 각각 취득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주(액면가액 1주당 5,000원, 주식가액 1,000,000원)를 88.3.2 청구외 OOO에게 그 전부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을 이미 매각한 상태로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 주식수 97,200주(주당가액 5,000원)중 청구인들은 각각 200주(총 주식의 0.2%),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인 청구외 대표이사 OOO(청구인 OOO의 자)은 95,918주(98.7%), OOO(OOO의 처)와 OOO(청구인 OOO의 자)이 각각 200주(0.2%)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총 96,718주로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99.5%를 차지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또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당시에도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88.3.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면하기 위해 무자력자인 OOO와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 점

이 건의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86.12.1~87.11.30사업년도 법인세 및 88.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당심은 당해 주식양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청구인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기각결정(89.7.26)하였으나 그 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이 납부되어 89.12.2로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는 88.12.1~89.11.30 사업년도 법인세 및 89.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체납세액에 대한 불복청구이므로 89.7.26 심판결정 이후에 추가로 새로이 조사되는 사실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을 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고, 또한 88.3.2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인 89.11.30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7.12.1~88.11.30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서류(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주주 OOO은 법인설립일인 85.12.1부터 88.11.30까지 95,918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85.12.1 각각 200주를 취득하여 88.3.2 청구외 OOO에게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가 무자력자이므로, 이 건 주식양도는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면하기 위해 OOO와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양수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400주를 2,000,000원에 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당심 조사결과 OOO는 이 건 주식양수당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에서 OOO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고, 현재는 같은 동 OOOOOOO에서 중국음식점 OOO을 실제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무자력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체납법인의 86.12.1~87.11.30 사업년도 법인세 및 88.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에 대한 당심 선결정례(89.7.26)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시점(88.3.2)은 체납법인에 이미 화재가 발생한 날(88.2.14) 이후이므로 도산된 법인의 주식이 양수도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 또는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의 당심 조사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화재후 보험금을 받아 법인을 다시 운용한 사실이 조사되고 있고 동 사실은 88.12.1~89.11.30 사업년도 법인세 및 89.제2기분 부가가치세가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화재를 이유로 하여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OOO는 주식양수당시 청구인들에게 약 2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대로 88.3.2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각각 200주가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둘째,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85.2.1부터 청구인들이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88.3.2까지의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용을 보면, 총 발행주식 97,200주중 대표이사 OOO이 95,918주로서 98.7%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OOO(OOO의 처), 청구인 OOO과 그의 자 OOO 및 OOO 등 4인이 각각 200주씩으로서 각 0.2%를 소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은 대주주 OOO의 1인 회사인데도 법인설립을 위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청구인들은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상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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