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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피해자를 때리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특히, 피해 감정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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