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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7 2019고단55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3. 11. 29. 11:25경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소재 국도 2호선 앞 노상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중량 11.4톤, 제3축중량 11.8톤의 과적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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