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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2년경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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